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 2008.12.14 시행)
작성일
2009-01-16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6753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제9116호, 2008.6.1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이 공포(2008.11.14)되어 개정 법률과 함께 2008.12.14.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단체와 지급절차
- 국가 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등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