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 2008.12.14 시행)
- 작성일
- 2009-01-16
- 작성자
- 김응례
- 조회수
- 6753
-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제9116호, 2008.6.1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이 공포(2008.11.14)되어 개정 법률과 함께 2008.12.14.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단체와 지급절차
- 국가 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등
ㅇ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단체와 지급절차
- 국가 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