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일부 개정(문화재청 예규 제194호)
- 작성일
- 2018-08-27
- 작성자
- 임지윤
- 조회수
- 1496
- 전화번호
- 042-481-4921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유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수리기의 내용·표기방법·부착방법 등에 대한 용어와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개정
2. 개정내용
가. 제1조(목적) : 수리기 명칭 한자 병기
나. 제2조(정의) : 소유자, 감독자 및 감독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조문 신설
다. 제4조(수리기 내용) : 문화재 보관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관련 조문 신설 및 용어 수정
라. 제6조(표기방법), 제7조(수리기의 부착방법) : 수리기 부착대상과 방법을 구체화 하기 위한 용어 수정
3.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2018. 8. 23.)
1. 개정사유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수리기의 내용·표기방법·부착방법 등에 대한 용어와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개정
2. 개정내용
가. 제1조(목적) : 수리기 명칭 한자 병기
나. 제2조(정의) : 소유자, 감독자 및 감독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조문 신설
다. 제4조(수리기 내용) : 문화재 보관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관련 조문 신설 및 용어 수정
라. 제6조(표기방법), 제7조(수리기의 부착방법) : 수리기 부착대상과 방법을 구체화 하기 위한 용어 수정
3.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2018. 8. 23.)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