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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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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일
2018-06-29
작성자
선우훈
조회수
1298
전화번호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8.6.22.
ㅇ 시행일자 : 2018.6.22.
ㅇ 개정이유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문화재보존국 소속으로 신설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책총괄과 요청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관직 지정 사항 신설 및 본청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의 적정한 관리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훈령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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