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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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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안 마련(완료)
작성일
2017-06-01
작성자
황순헌
조회수
2956
전화번호
042-481-4892
ㅇ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01.3.28) 후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제도 특성 및
사회적 변화에 순응할 수 있도록『근대문화유산 등록기준』 방안을 마련
-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대상 문화재의 기본성격 및 대상범위(시간․공간․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
- 분야별 근대요소의 개념을 도출하고, 보호대상 근대문화유산의 변별을 위한
가치평가 요소 등 세부 고려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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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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