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유물취급규정」 폐지제정
- 작성일
- 2019-02-22
- 작성자
- 임지윤
- 조회수
- 1482
- 전화번호
- 042-481-4921
문화재청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유물취급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488호)이 폐지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훈 령 명 : 「유물취급규정」(훈령 제488호)
ㅇ 폐지제정 사유 : 기존의 실효된 「유물취급규정」내용을 보완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문화재청 소장유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
ㅇ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ㅇ 시 행 일 : 2019. 2. 22.
ㅇ 훈 령 명 : 「유물취급규정」(훈령 제488호)
ㅇ 폐지제정 사유 : 기존의 실효된 「유물취급규정」내용을 보완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문화재청 소장유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
ㅇ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ㅇ 시 행 일 : 2019. 2. 22.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