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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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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
작성일
2019-02-13
작성자
최정우
조회수
1023
전화번호
042-481-4812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규정(문화재청 예규 199호)

ㅇ 시행일: 2019. 2. 8.

ㅇ 주요개정내용

- 본 규정 [별표 2] 서약서 1호에 비밀준수의무 대해 단서를 신설하여 서약자로 하여금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 공익을 증진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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