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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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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9-02-12
작성자
이광섭
조회수
1068
전화번호
02-6450-3837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국가 원수의 방문 등 국가의 주요행사를 위하여 유적 관리기관의 공개 제한 근거 규정과 장소사용허가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하고자 하며,
ㅇ 궁·능 관람 온라인 예매시스템 신규 도입으로 결제 후 발생할 수 있는 예매 취소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매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며,
ㅇ 궁·능 활용심의 의결 시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보고사항의 경우 다음 차시 위원회의 사후보고의 방법으로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 원수급 행사 개최 시 주요 인사의 안전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개제한 범위에 포함(제5조)
ㅇ 온라인 예매시스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예매 취소 환급 규정 신설(제8조)
ㅇ 국가 원수급 행사를 장소사용허가 예외 사항에 포함하여 국가 정상급 행사 명확성 확보(제37조)
ㅇ 보안 등의 이유로 사용일 이전까지 비공개가 필요한 제46조 제2항제2호 보고사항은 다음 차시 위원회의 사후보고의 방법으로 신설(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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