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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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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폐지제정
작성일
2018-07-03
작성자
정래진
조회수
1529
전화번호
042-481-4983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을 폐지제정하였습니다.

ㅇ 훈 령 명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훈령 제466호)
ㅇ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ㅇ 존속기한 : 2021.6.30.까지(3년 연장)
ㅇ 시 행 일 : 201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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