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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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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감사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0-09-28
작성자
장기순
조회수
755
전화번호
042-481-4721
ㅇ 규정명 : 「문화재청 감사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545호)

ㅇ 시행일 : 2020. 9. 23.

ㅇ 주요개정 내용
가. 특수법인 중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제2조)
나.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경중을 고려하여 정비(제17조)
- 감사결과 및 범죄 통보 관련 사항 중 징계 등 중요 처분요구사항과 고발사항 등 중요 사항은
감사관이 심의하고, 공무원 범죄 통보 중 경미한 사항 등은 감사담당관이 심의
다. 재심의 신청 관련 각하 기준 명확화(제20조)
라. 감사담당자의 감사전문교육 연간 이수 시간 조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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