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0-09-02
- 작성자
- 김상엽
- 조회수
- 837
- 전화번호
- 02-6450-3822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4호)
ㅇ 개정사유
- 「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 지침」개정사항 반영
- 관리운영직 퇴직으로 인한 정원 조정
ㅇ 주요내용
-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궁능유적본부의 자율적인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범위를 총정원의
9% 이내(변경 전 7%)로 확대
- (직렬전환 ±3명) 산림보호운영서기보△3명, 전문경력관 다군+1명, 행정․임업․시설서기보+2명
ㅇ 시행일자 : 2020. 9. 1.(화)
ㅇ 개정사유
- 「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 지침」개정사항 반영
- 관리운영직 퇴직으로 인한 정원 조정
ㅇ 주요내용
-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궁능유적본부의 자율적인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범위를 총정원의
9% 이내(변경 전 7%)로 확대
- (직렬전환 ±3명) 산림보호운영서기보△3명, 전문경력관 다군+1명, 행정․임업․시설서기보+2명
ㅇ 시행일자 : 2020. 9. 1.(화)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