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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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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작성일
2020-01-22
작성자
심유신
조회수
1572
전화번호
042-481-4793
ㅇ 규정명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ㅇ 제정사유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 집행, 평가 등을 명확히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ㅇ 시행일 : 202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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