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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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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9-12-30
작성자
박미혜
조회수
695
전화번호
042-481-4774
1. 훈령명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2.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분야별 표준계서」 개정사항 반영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훈령에 대하여 2016년 기준 매 3년 재검토기한 도래
-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관련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분임제공책임관 및 분임실무담당자 지정 등 역할 강화


3. 시행일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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