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9-12-30
- 작성자
- 박미혜
- 조회수
- 695
- 전화번호
- 042-481-4774
1. 훈령명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2.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분야별 표준계서」 개정사항 반영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훈령에 대하여 2016년 기준 매 3년 재검토기한 도래
-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관련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분임제공책임관 및 분임실무담당자 지정 등 역할 강화
3. 시행일 : 2019.12.17
2.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분야별 표준계서」 개정사항 반영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훈령에 대하여 2016년 기준 매 3년 재검토기한 도래
-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관련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분임제공책임관 및 분임실무담당자 지정 등 역할 강화
3. 시행일 : 2019.12.17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