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일부 개정
작성일
2019-12-26
작성자
전병관
조회수
790
전화번호
042-481-4894
ㅁ 주요내용

o (용어수정) '등록문화재'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수정


ㅁ 시행일 : 2019. 12. 26.(목)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