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작성일
- 2019-12-16
- 작성자
- 고민선
- 조회수
- 676
- 전화번호
- 042-481-4643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훈령 제515호)이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9.12.16
ㅇ 시행일자 : 2019.12.16
ㅇ 개정이유
- 상금기관으로서의 감독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적 명시 등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
ㅇ 개정일자 : 2019.12.16
ㅇ 시행일자 : 2019.12.16
ㅇ 개정이유
- 상금기관으로서의 감독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적 명시 등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