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19-11-06
-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867
- 전화번호
- 042-481-4715
ㅇ 규정명 :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211호)
ㅇ 시행일 : 2019.10.23.
ㅇ 주요개정 내용 : 소송수행 변호사 위임시 공개모집 원칙 및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 특정 변호사 연간 수임 40% 초과 금지
ㅇ 시행일 : 2019.10.23.
ㅇ 주요개정 내용 : 소송수행 변호사 위임시 공개모집 원칙 및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 특정 변호사 연간 수임 40% 초과 금지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