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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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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9-08-09
작성자
홍석민
조회수
815
전화번호
061-270-3023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자의 불이익 처분을
위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훈령 제31호)

2. 시행일 :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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