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9-07-01
- 작성자
- 김소진
- 조회수
- 1015
- 전화번호
- 042-860-9134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평가체계로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훈령 제 88호)」
2. 개정내용
- 연구과제 심의, 조정기구의 보완 및 신설
- 확정된 연구과제의 변경사항 발생 조항 신설
- 연구과제 평가체계의 개선, 평가지표 및 가중치 수정
- 관련 규정 반영을 위한 별지 서식 추가 및 보완 등
3. 시행일: 2018. 11. 14.
1. 규정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훈령 제 88호)」
2. 개정내용
- 연구과제 심의, 조정기구의 보완 및 신설
- 확정된 연구과제의 변경사항 발생 조항 신설
- 연구과제 평가체계의 개선, 평가지표 및 가중치 수정
- 관련 규정 반영을 위한 별지 서식 추가 및 보완 등
3. 시행일: 2018. 11. 14.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