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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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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9-07-01
작성자
김소진
조회수
1015
전화번호
042-860-9134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평가체계로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훈령 제 88호)」
2. 개정내용
- 연구과제 심의, 조정기구의 보완 및 신설
- 확정된 연구과제의 변경사항 발생 조항 신설
- 연구과제 평가체계의 개선, 평가지표 및 가중치 수정
- 관련 규정 반영을 위한 별지 서식 추가 및 보완 등
3. 시행일: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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