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개정
- 작성일
- 2018-12-04
- 작성자
- 이선혁
- 조회수
- 1086
- 전화번호
- 042-481-4735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규 정 명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97호)
ㅇ시 행 일 : 2018. 12. 4.
ㅇ 주요 (개정) 내용
-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문화재 정의 확대, 구체화 (제2조)
- 긴급매입 제한 사항 명확화 (제10조)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규 정 명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97호)
ㅇ시 행 일 : 2018. 12. 4.
ㅇ 주요 (개정) 내용
-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문화재 정의 확대, 구체화 (제2조)
- 긴급매입 제한 사항 명확화 (제10조)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