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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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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개정
작성일
2018-12-04
작성자
이선혁
조회수
1086
전화번호
042-481-4735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규 정 명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97호)

ㅇ시 행 일 : 2018. 12. 4.

ㅇ 주요 (개정) 내용

-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문화재 정의 확대, 구체화 (제2조)
- 긴급매입 제한 사항 명확화 (제10조)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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