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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일상에서 존재하는 등록문화재
작성일
2017-10-31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319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일상에서 존재하는 등록문화재 -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 되면서 창고나 폐건물로 생각됐던 장소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그대로 사라졌을 역사의 현장인 셈이다. 등록문화재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된 도구나 산업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등록문화재의 지정 기준과 이 문화재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01_등록문화재 제90호 서울 홍파동 홍난파 가옥 02_등록문화재 제388호 김구(金九) 서명문 태극기

Q. 근대문화재는 어느 시기의 것을 지정하는지요?

근대문화재는 우선 개항(1876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만들어진지 50년이 지난 것까지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만들어진지 50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아주 귀중한 가치를 가졌는데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 있다면 심사를 거쳐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호에 올라 온 질문을 보니, 한국의 근대기에 만들어진 유구와 유물이 문화재가 된 것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부터 근대기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라는 범주를 신설하여 조금은 유연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 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등록문화재는 크게 ‘동산(動産) 문화재’와 ‘건조물(建造物)문화재’로 나눕니다. 동산 문화재에는 책·공예·미술·산업제품·도구류·가구·영화 등이, 건조물 문화재에는 건축물·다리·저수지 시설·도로 등이 속합니다. 지금까지 약 700건에 달하는 등록문화재 중 건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만, 동산문화재 중에는 고종황제가 사용했던 자동차(어차:御車), 전차, 라디오, 냉장고 등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하였던 물건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근대기에 만들어졌으면서 시대정신과 기술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03_등록문화재 제542호 구 김포성당 04_등록문화재 제400호 기아 경3륜 트럭

Q.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화재는 인류가 만들어 낸 것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20세기 말까지 문화재 보호와 보존의 개념은 원형에 변화를 주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존방법을 ‘동결보존’이라 합니다. ‘지정문화재 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의 유구(遺構)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방식과 설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질 한번에도 관리를 받아야 하니 큰 불편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등록문화재는 외관과 내부의 중요부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확인하면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지만, 등록문화재는 소유한 사람이 문화재로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야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자의 보존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일상생활에 쓰이는 평범한 물건도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나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에 대하여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거나 집안에서 대를 이어오며 간직하고 있는 유물들 중에 위의 기준에 속한다면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향유할 만한 한국 근대역사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일단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집안에 이러한 숨은 유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윤인석(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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