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
작성일
2011-02-24
작성자
박정은
조회수
14768
전화번호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문물국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문물국(이하 '양측'이라 함)은 한중 양국의 문화재 보호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강화,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측은 문화재 보호정책 및 관리제도 수립과 관련된 경험과 성과를 상호 교류하고 본받음으로써 각국의 전통문화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선양한다.

제2조
양측은 문화재 보호와 복원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3조
양측은 문화재 보호 관련 분야의 정보교류를 강화한다.

제4조
양측은 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5조
양측은 이하 사업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양국 관련 정부 부처간 및 과학연구 기관간 인적교류를 강화
(2)양측의 학술교류와 관련 연구자료 교환을 강화, 양국의 문화재 보호 및 이용
(3)자국의 관련 기관이 문화재 분야에서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장려하며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실시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