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
작성일
2018-01-02
작성자
김상엽
조회수
5929
전화번호
042-481-4894
1. 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등록 가치 평가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검토대상 :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되어 현재까지 50년 이상이 지난 국내에 소재하는 근현대시기 문화재(제2조)
ㅇ 공통기준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원형 유지 및 희소성을 충족하여야 함(제4조)
ㅇ 개별기준 : 유사양식의 건축물이 다수일 경우(제5조), 반복·다량 제작된 경우(제6조), 기념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경우(제7조, 제8조), 동일인이 제작한 문화재가 다수일 경우(제9조), 생존인물 관련 문화재(제10조)의 경우 가치 평가 기준 등

3. 발령 일자 : 2017.12.28.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