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 2017-12-20
- 작성자
- 황진규
- 조회수
- 7424
- 전화번호
- 042-481-4837
❍ 문화재위원회가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의 핵심적 사항에 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 문화재위원회는 당해 문화재 현상변경, 지정, 보존‧관리계획 등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집중적 심의가 요구되는 안건 심의
-본위원회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지정, 보존‧관리‧정비계획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검토(시‧도지사 검토요청)
-소위원회(사적분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허용기준 초과 행위, 200m이내 건축높이 17m이상
, 200m밖 건축높이 32m이상, 심의 필요 사항, 자체처리 사항 중 심의 필요 사항
*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분과에서는 소위원회 처리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처리
- 200m이내 17m 미만 및 200m밖 32m 미만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 자체처리 후 문화재위원회 보고(필요시 문화재위원회 부의)
- 문화재위원회는 당해 문화재 현상변경, 지정, 보존‧관리계획 등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집중적 심의가 요구되는 안건 심의
-본위원회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지정, 보존‧관리‧정비계획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검토(시‧도지사 검토요청)
-소위원회(사적분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허용기준 초과 행위, 200m이내 건축높이 17m이상
, 200m밖 건축높이 32m이상, 심의 필요 사항, 자체처리 사항 중 심의 필요 사항
*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분과에서는 소위원회 처리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처리
- 200m이내 17m 미만 및 200m밖 32m 미만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 자체처리 후 문화재위원회 보고(필요시 문화재위원회 부의)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