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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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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작성일
2017-12-19
작성자
황진규
조회수
9971
전화번호
042-481-4837
❍ 별표2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검토기준에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 및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추가하고 별표4의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세부검토항목에 ‘유해환경’ 신설
❍ 별표3의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추가(경사지붕구조, 굴착규모)
❍ 본문 제7조제2항 개정, 제7조제4항 누락에 따른 정정, 제25조 재검토기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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