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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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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작성일
2017-11-08
작성자
조동주
조회수
5500
전화번호
042-481-4856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림니다.

ㅇ 훈령 명칭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훈령 제447호)

ㅇ 시행일 : 2017.11.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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