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 작성일
- 2017-11-08
- 작성자
- 조동주
- 조회수
- 5500
- 전화번호
- 042-481-4856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림니다.
ㅇ 훈령 명칭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훈령 제447호)
ㅇ 시행일 : 2017.11.08.(금)
ㅇ 훈령 명칭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훈령 제447호)
ㅇ 시행일 : 2017.11.08.(금)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