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 2018-03-29
- 작성자
- 김미성
- 조회수
- 2400
- 전화번호
- 042-481-4839
ㅇ 지침명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ㅇ 개정내용
-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 절차 · 내용 · 후속조치 신설 (제목, 제1조∼제5조,별지서식)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 (안 제4조)
ㅇ 시행일 : 2018.3.28
ㅇ 개정내용
-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 절차 · 내용 · 후속조치 신설 (제목, 제1조∼제5조,별지서식)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 (안 제4조)
ㅇ 시행일 : 2018.3.28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