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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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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일부개정
작성일
2018-03-29
작성자
김미성
조회수
2400
전화번호
042-481-4839
ㅇ 지침명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ㅇ 개정내용
-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 절차 · 내용 · 후속조치 신설 (제목, 제1조∼제5조,별지서식)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 (안 제4조)

ㅇ 시행일 : 20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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