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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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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관리지침 (훈령 제451호)
작성일
2018-02-08
작성자
안상재
조회수
3046
전화번호
042-481-4982
시행일 : 2018.2.8.

제정이유 : 2015.3.17. 천연기념물 제550호 ‘제주흑돼지’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하여 보존·관리계획 수립, 사육두수 지정, 관리위원회 운영, 등록심사 처리, 반출입 제한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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