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20-06-09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1970
- 전화번호
- 042-481-4836
ㅇ 규정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문화재청 예규 제222호)
ㅇ 주요개정 내용 : 제4조(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절차), 제5조(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의 허가절차), 제17조(착수및완료신고), 제20조(존속기한) 개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권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개정사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신설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등
ㅇ 시행일 : 2020.06.08.
ㅇ 주요개정 내용 : 제4조(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절차), 제5조(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의 허가절차), 제17조(착수및완료신고), 제20조(존속기한) 개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권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개정사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신설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등
ㅇ 시행일 : 2020.06.08.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