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일부개정
- 작성일
- 2020-05-21
- 작성자
- 전원일
- 조회수
- 1331
- 전화번호
- 042-481-4868
가. 예규 명칭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221호)
ㅇ 시행일 : 2020.05.27.(문화재수리 입찰공고일 기준)
* 행정안전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별도 개정 예정
나. 개정사유
ㅇ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계약금액을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
다. 주요내용(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규정 반영
ㅇ 시행일 : 2020.05.27.(문화재수리 입찰공고일 기준)
* 행정안전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별도 개정 예정
나. 개정사유
ㅇ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계약금액을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
다. 주요내용(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규정 반영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