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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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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20-05-08
작성자
김용석
조회수
1099
전화번호
042-481-4977
ㅇ 규정명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문화재청 예규 제220호)

ㅇ 주요개정 내용 : 제14조(분실 및 훼손) 제3항, 제4항 개정

- 보관·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ㅇ 시행일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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