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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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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페지제정
작성일
2020-03-19
작성자
김봉두
조회수
1047
전화번호
042-481-317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제7조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함.



가. 대상 행정규칙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나.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다. 존속기한 : 2023.3.28까지(3년 연장)

라. 발 령 일 :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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