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페지제정
- 작성일
- 2020-03-19
- 작성자
- 김봉두
- 조회수
- 1047
- 전화번호
- 042-481-317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제7조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함.
가. 대상 행정규칙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나.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다. 존속기한 : 2023.3.28까지(3년 연장)
라. 발 령 일 : 2020.3.16
가. 대상 행정규칙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나.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다. 존속기한 : 2023.3.28까지(3년 연장)
라. 발 령 일 : 2020.3.16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