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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법령/기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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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
작성일
2019-02-20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2195
전화번호
042-481-4868
ㅇ 목적 : 문화재수리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ㅇ 적용 : 문화재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

ㅇ 시행일 : 2019.02.01

ㅇ 적용례 : 시행일 이후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상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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