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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법령/기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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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1.일부개정)
작성일
2016-12-13
작성자
정현정
조회수
9999
전화번호
042-481-3171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안 제19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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