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관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0-03-16
- 작성자
- 이기홍
- 조회수
- 882
- 전화번호
- 041-830-7223
1. 규정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관규정」(예규 제186호)
2. 주요내용
ㅇ 대관료 현실화(별표1)
- 기본시간 외 초과요금 조정 등
3. 시행일 : 2020년 3월 12일 시행
2. 주요내용
ㅇ 대관료 현실화(별표1)
- 기본시간 외 초과요금 조정 등
3. 시행일 : 2020년 3월 12일 시행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