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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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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관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0-03-16
작성자
이기홍
조회수
882
전화번호
041-830-7223
1. 규정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관규정」(예규 제186호)

2. 주요내용
ㅇ 대관료 현실화(별표1)
- 기본시간 외 초과요금 조정 등

3. 시행일 : 2020년 3월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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