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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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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폐지제정
작성일
2020-03-13
작성자
형은희
조회수
810
전화번호
042-481-4816
1. 폐지제정 이유
ㅇ 일몰제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제19조(유효기간) 2023.3.28.까지

3. 시행일 :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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