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일
2020-02-05
작성자
김선영
조회수
904
전화번호
042-481-4921
1. 규정명 :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531호)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 규정 목적과 정의, 벽화의 구성요소 및 유형
ㅇ 제2장 기본원칙 : 가치의 보존, 조사·연구, 보존처리 등 보존행위
ㅇ 제3장 조사·연구 및 기록 : 범위와 내용, 인문학적 조사·연구, 과학적 조사·연구
ㅇ 제4장 보존 및 관리 : 보존상태 모니터링, 보존처리계획, 분리 후 재설치 등

3. 시행일 : 2020. 2. 4.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